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백업못해놔서 사고후 핸드폰으로 촬영한거라 화질이 좀 안좋을수있습니다.ㅠㅠ

신호없는 3거리 교차로 입니다.

제가(흰색스포티지차량)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틀고 진입하고 있었고(진입속도20입니다)

이때 중앙선을 조금 넘었습니다 

좌회전 쪽 주시하다 건너편에 직진으로 진입하고 있는 전동3륜스쿠터를 늦게 발견하고 멈췄고 잠시후 전동스쿠터는 당황을 하셨는지 오히려 제 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그대로 오셔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천만다행히 할머니분은 많이 다치시지는 않았습니다.ㅠㅠ

경찰은 출동해서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직진차량이 우선이다. 라고만 말하면서 무조건 좌회전인 제 과실이 크다라고만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 전동3륜스쿠터가 반대편 도로 우측에 붙어오다 좌회전 하려다 멈춘 제 차량쪽으로 오히려 꺽어서 들어온것 처럼 보인다는점.. (제가 보기엔 사진에서 보이듯이 옆으로 피해서 지나갈수있는 거리가 있음에도..)

 

2. 전동3륜스쿠터는 면허가 필요없는것인지. 보험사에 물어보니 전동3륜스쿠터는 등록안해도되고면허도없어도된다고;;;

   면허가 없어도 된다면 삼거리교차로에서 일반 차량처럼 직진차량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보험사에서는 제쪽 과실이 최대 8까지는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요...


어르신분하고 사고가 나서 맘이 좋지않지만 사고는 사고기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