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그림판이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야간에 아파트주차장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옆으로 들어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 내 사고이며 매우 빠른 속력은 아니었으며,  
사고 후 피해자 분과 이야기를 했으며 남편분이 오시더니 쌍방이라고 이야기 하고 좋게 좋게 잘 이야기 했습니다.
차에 아이들도 타 있고 해서 대인 대물 요청해서 바로 승낙했습니다.
금요일날 그쪽에서 대인은 가족들은 괜찮다고 하여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은 운전석 뒷편으로 휀다쪽이 찌그러져 수리비로 190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실 비율 관련하여, 문의하니 상대방은 무과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8:2나 7:3인줄 알았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