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예전에 보배에서 조수석에 여자가 젓가락으로 담배피다가 버렸다는 글 봤는데요..
도로교통법~~~~
"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68조 3항 5호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승용차에서 동승자가 차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물건을 투척했을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는 범칙금 5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출처 : SBS 뉴스 "
예전에 보배에서 조수석에 여자가 젓가락으로 담배피다가 버렸다는 글 봤는데요..
도로교통법~~~~
" 지난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68조 3항 5호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승용차에서 동승자가 차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물건을 투척했을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는 범칙금 5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출처 : SBS 뉴스 "
이게 좀 웃긴게 보조석에서 던진 꽁초는 누구인지 행위자를 단정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운전석에서 꽁초를 버려도 영상에서 손에서 버려지는게 안보이면 행위자를 단정 할 수 없어서 역시 처벌이 안됩니다.
영상에서 운전석에서 꽁초를 버리는데 운전자의 손에서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것이 보여야 처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