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아 바닥면 확인이 안되어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다가 불가하다해서 알아본바


2005년 이전에 아파트 도면검토 및 허가가 들어간 경우

표지판 설치와 바닥면 파란색이나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하는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역 동사무소와 시청, 도청까지 전화해봤는데 이것들은 하나 같이 자기들은 법령이 많아서 잘 모르겠다만 시전하여

도청 직원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전화해서 물어보라해서 물어보니

담당공무원보다 더 잘알고 있네요

무슨 담당공무원이 대놓고 자기들보다 장애인협회가 더 전문가고 잘안다고 소개시켜주고 그러나요?

참 개그스럽습니다.


불법 주차한 인간애 대해서는

실제 바닥면 표시사진 올려서

인실좆을 보여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