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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댓글 8 쓰기
  • 본인차량은 물파스로 닦고 상대방차량은 현금처리한다하세요 물파스 닦아주고 닦이면 도의적차원에서 1~20만원에 쇼부보시면될듯
    날린18.04.17  16:49신고
  • 그런데 면책금이란건 비용이 100만원 나왔을 때 대물 기준 30만원은 제가 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서울의아드리아노18.04.17  14:51신고
  • 댓글
    수리비 100만원 나왔으면 수리비대신 면책금을 내는거죠

    저건 면책금 낼 사고가 아닙니다;
    기동탁월대z18.04.17  15:04신고
  • 물파스로지워져요.
    불닭보안관18.04.17  14:45신고
  • 피해차량은 sm3입니다.
    서울의아드리아노18.04.17  14:14신고
  • 피해차량 차종은요?

    차종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져야죠...
    을질대마왕18.04.17  14:03신고
  • 대물처리하고 자차처리할것같은데요 그냥 티안나면 지인분 미수선으로 현금드리세요
    우동나무18.04.17  14:01신고
  • 저건 묻은거라 물파스로 지워집니다.
    20~30 주고 현금합의하세요

    계약서의 대인 대물 면책금은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항목이라 절대 줄 필요없습니다.
    렌트 면책금은 자차만 있습니다
    기동탁월대z18.04.17  14: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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