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보험사와 교통사고의 인사적 합의는 끝난 상황임에도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작은 사거리에서 상대방의 풀악셀 러쉬로 현재 상대방보험사조차도 100프로를 인정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계속 9:1을 주장해서 법원까지 가야할 상황입니다.


이럴때 인사합의가 끝났어도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을 12대 중과실 중 과속부분으로 고발하고 싶거든요.


처음엔 풀악셀을 인정했으나 거짖말로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다가   


가해자가 먼저 누워버리는터라 너무 괴씸해서 받아낼건 다 받아내고자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