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진정이 안되어서 글이 정신없을지도 모르나 조언을 구해봅니다
제가 국도 1차선 주행이었고
합류지점에서 그 차가 2차선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봤구요
제 길을 가고 있는데 끼어들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변경하는 바람에 급브레
이크를 밟았고 그 때문에 차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처가 조금만 늦었어도 가드레일에 박거나
그 차와 충돌할 뻔 했습니다
아마 사고가 났으면 크게 났을겁니다
그런데 유유히 가더군요 물론 차들이 달리는 도로에서 차
를 세울수는 없지만 뒤늦게 정신차리고 따라가면서 클락션
을 울려도 미안하다는 비상깜박이 조차 없었어요
길이 달라서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어요
일만 아니었어도 끝까지 따라갔을텐데
제 차에 블랙박스도 하필 고장나서 영상도 확보 못하고ㅜ
이 곳에 시간과 장소를 올리면서 블박영상 있으신 분
찾은 사례도 본 것 같아요 혹시 그 영상을 확보한다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가 날 뻔 하면 처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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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nm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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