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밤 10시반쯤 사고가 나서 이렇게 글씁니다.
저는 재수학원에서 선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통 퇴근을 할때 아이들이 타는 학원차에 동승해서 하는데, 오늘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저희 학원 차량을 어떤 승용차가 뒤에서 받았습니다. 내려서 보니 그놈 음주운전이더군요. 몸도 못가누는거 보니 엄청 마신거 같았습니다. 일단 애들 하원이 먼저이기에, 기사님이 다른 차를 불러서 하원시켜주셨는데 집에 와서 이걸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애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생각해보니 막막합니다.
차량에 타있던 사람은 기사님, 저, 재수생 3명(20살), 고3 1명(19살)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병원비같은걸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