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금감원 민원 취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전에 서행으로 신호 대기중이던 상대차 후방을 경미하게 받아 과실 100먹고 상대방에게 대인대물 접수해주고

대물80 + 대인 합의 75 x 2 + 병원비(2사람) 총500(예상) 정도 보험처리가 나갔으나 

대물은 200 아래라 0.5점(3년 무할인) , 대인은 피해자 14급으로  1점(할증 10%)으로 보험처리시 받을 수 있는

최저 할증을 먹었습니다. (보험사 안내내용)


경미한 사고이지만 가만히 계시다가 날벼락 맞은 피해자 분이지만

사고에 비해 과잉수리 및 과잉진료를 받으신거 같아 확인하는 상대차 수리 명세서를 봤는데

사고후와 정비전 사진이 상이하고 저희 보험담당자도 불친절하게응대 하며 피해자 위주로

그정도는 해줘야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대물 대인처리가 합의된 시점에서 해당 내용을 조정해도 보험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금감원 민원 이후 보험담당자는 이전사건처리했을때와 다르게 저자세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계속 연락오는데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민원을 취하하면 저에게 불이익이있나요?

2. 취하하지 않으면 보험사(담당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 금감원 민원이후 과잉정비로 시정되면 해당 내용으로 피해자 과잉 진료에 대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나요?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