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4시경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보행자(본인)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시티100)도 넘어지고 본인도 나뒹굴었는데요.


상대방 운전자가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일단

보험접수하여 뼈는 이상없는것 같아 근처 한의원에 가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오른쪽 발목과 손목을 다쳤는데 얼음찔질도 해주고 하였는데도

현재 글쓰고 있는 현시간에는 걷지 못할 만큼 아퍼 잠이깼네요.


궁금한것은 일단


1. 한의원보다는 정형외과를 가보는게 좋겠죠?

  (지금은 걷지를 못해 화장실도 무릅으로 기어서 가는데 걱정입니다)


2. 당장 아침에 정형외과 가서 보험사고 접수번호를 또 주어도 상관없는지요?

  (최초 한의원에 보험사고접수)


3 . 챔임보험이라 보상한도가 120만원이라는데 나머지  추가부문은 본인의 보험(자동차보험_무보험차상해?)을 사용하여 추후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지요?


4.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는지요?


5.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요?


6. 번외지만 본인이 실비보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급이 되나요?



글쓴이 본인이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항상 보배드림보며

사고요령들을 알아가고 있는데

막상 보행사고를 당하니 캄캄하네요.


오토바이 운전자분한테 보상이나 이런걸 바라지는 않지만

병원비라도 초과되면 어찌 처리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경험담이나 보험처리방법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