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시골길(가는 차선 1차로, 오는 차선 1차로)을 가다가

신호등이 없는 'ㅏ'자형 도로에서 저는 대로에서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는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직진이 우선이라 그 차가 다리를 지나는 것을 보고(소로가 다리입니다.)

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대로로 합류하는 부분까지 나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대차는 그대로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진행하여

상대차량 휀다부분이 긁히면서 운전석 문짝 쪽이 부딪혔고

제 차는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틀면서 왼쪽 타이어부분이 그 쪽 차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오른쪽 다리 표지석을 박으면서 본네트가 다 찌그러졌습니다.


저는 직진을 하였고 속도를 줄이면서 와서 스키드마크가 남지 않았는데

그 차는 대로로 진입하는 부분부터 스키드마크가 남아있었습니다.

스키드마크가 중요한가요?

제 차가 최근에 브레이크라이닝을 갈아 브레이크가 아직 길이 덜들어 좀 밀립니다.


또 그곳이 중앙선이 끊어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는데

제 차선 정지선 전에 충돌하였습니다.

(그 차가 좌회전을 할 때 제 차선을 먹으면서 짧게 좌회전을 했어요.)


상대차량은 제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는데

목격자도 있고 사고난 상황도 제가 중앙선을 넘지 않았거든요..

또 상대차는 무보험차(책임보험도 없어요..)이고 차량도 자차가 아니라 아들 차량이라고 합니다.

경찰 불렀는데 사건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따로 연락이 안왔어요.

그분은 바로 파출소로 가셨는데 원래 그분만 조사를 받나요..?



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 차는 자기가 선진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좌회전하는 상대차의 앞부분 휀다가 박힌 것도 선진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업사에서도 상대차가 제 차 타이어부분을 박았다고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