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가입했는데 첫글이 우울한 글이라 송구합니다.-_-;;

 

와이프랑 개인택시를 타고 친구 집에 가다가 그 안에서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내렸는데요,

기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즉, 분실을 한 바로 다음날 그 택시로 찾아갔습니다. 감사하게도 흔쾌히 보여주신다고 하셔서요.

(저희 뒤에 탄 승객 누군가가 가져갔을거라 생각해서) 증거를 찾아내면 마땅히 사례를 해드릴 생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SD카드를 꺼내서 노트북으로 봤는데, 다른 시간대는 영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탄 시간대랑, 그 앞의 일부 시간대만 SD카드 안에 없더라구요. 약 세 시간 정도의 분량?

예를 들어 저희가 저녁 8시에 탔으면 하필이면 6시~9시 파일만 딱 없고,

나머지 1시, 2시, 3시...5시, 10시, 11시 등등은 다 멀쩡히 저장돼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어? 이상하다.. 근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블랙박스라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고만 하시고...

이러면 안 되지만 솔직히 그 순간 기사님이 인위로 '삭제'를 하신 건 아닌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9시만 없다고 여쭸더니 "전혀 건드린 적 없다"고...

 

오히려 "8~9시 것만 없으면 자기가 괜히 의심 샀을텐데 그 앞시간 것도 없으니 의심은 안 받겠네요 허허.."

이런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참고로 저희가 찾아뵙기 전 전화통화를 할 때 기사님이 "몇 시에 타셨느냐?"고 물으셔서 시간대랑 인상착의 말씀드렸고, "아, 그때 그 두 분. 기억 난다" 이런 대화가 오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뵙기 전에 시간대는 이미 알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상황은 그 다음에 발생했는데, 블랙박스 기기로 한번 보겠느냐, 기사님의 이런 말씀에 따라 기기에 넣었는데

기사님의 조작 미스였는지 포맷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인사만 드리고 경찰서로 가서 분실신고 접수부터 다시 제대로 했는데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기계 결함이나, 어떤 오류로 인해 블랙박스의 일부 시간대만 저렇게 녹화가 안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누가 인위적으로 그 시간대를 삭제한 걸로 봐야 할까요?

기사님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굳이 블박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설마 일부러 삭제를 하셨을까 싶어서요.

(제가 기계에 무지해서 선량한 분을 오해한 것일 수 있으니까요...)

 

 

일단 데이터복구 업체 몇군데에 문의한 바로는 포맷이라도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경찰서에선 1주일간 분실물이 들어오는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들어오면 정식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택시 내리고나서 들어온 다른 승객분들 신상은 모두 확보한 상태이며,

이분들이 핵심 증언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 내가 갖고 있다, or 그날 기사님께 맡겼다, 등등)

 

또 기사님 만날 때 혹시나 해서 스마트폰으로 녹음이 켠 상태로 들어가서 모든 녹취를 하였으므로

만일을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도 중요한 어드바이스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만, 여기엔 적지 않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갑을 분실한 것은 제쪽의 과실이 맞지만,

1주 기다려서 분실물 접수가 안 들어온다면 결국 수사로 지갑의 행방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가급적 조용하고 깔끔하게 해결하고, 찾아주신 분께는 사례도 두둑히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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