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중 앞차량의 급정거로 뒤에오던 차량에게 후방충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량과 상대방 차량 모두 렌트카였고 저는 앞차량에 박지않아 현장출동기사를 통해 가해자 100%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을 반납하고 대물처리가 진행되었으며


제가 대인처리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때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는것을 알았고 


보험사를 통해 문의해보니 가해자의 연락두절로 대인접수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곤 보험사를 통해 경찰을 통한 직접청구를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사고가 처음이라 치료도 못받고 너무 혼란스러운데 

경찰을 통한 직접청구로 진행시 보험을 통한 일반 대인합의와 어떤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 합의진행, 보상, 서로가 받는 불이익 등등)


또한 제가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지 못하였고 

제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모두 렌트카로 보험사가 같던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가 같다고 장난질을 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가해자가 연락 두절일경우 제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