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 지인의 사고로 처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지인이 사고가 났는데 보험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생겨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지인이 피해자 입니다.

 

직진 중 상대방이 운전석을 박은 사고였고 상대방의 전방 주시태만으로 사고나 났습니다. 

 

과실 비율은 아직 미정인데 보험사에서 7:3 정도 나올거라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보험 가입할때 차량가액이 100만원 정도(20년된 차량)인데 수리비가 약 300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이 100만원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최대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리를 하려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거라구요.

 

자차로 처리하는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상대방의 대물 한도도 지인 차량가액이 최대치인가요??

 

대물은 상대방 보험에서 가입한 금액(보통 1억 이상)까지 한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헷갈리네요.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