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 건물의 3층쪽의 오래된 배수관이 얼어서  차 본넷 위로 떨어져 푹 들어가고

왼쪽 휜다 쪽도 살짝 들어갔습니다  무게가 상당 했는지 충격으로 페인트가 들뜬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 주인이 보상을 해줄거라 생각을 해서 전화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해보니

 

본인: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  000 건물주 신가요?

 

건물주: 네 그런데요?

 

본인: 아. 다름이 아니라 좀전에 건물벽 외관에 있는 배수구 관이 얼어서 3층층쪽에 있는 윗부분이 제 차량으로 떨어져서

         연락 드립니다. 천만 다행이 사람이 다치지 않았네요. 건물에 보험 들어 놓은거 있으신가요? 보험접수를........

         ( 여기까지 밝은 목소리)

 

건물주: 저기요 저는 그 건물에 살고 있지도 않고 보험도 없어요.

 

본인: 네? 건물주 분이 이런 경우에 처리를..............

 

건물주:(갑자기 소리를 질르면서...) 아 난 몰라요. 그쪽이 하고 싶은데로 하세요!!!!!

 

본인: (저도 목소리가 커짐) 네?  소유하고 계신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떨어진 배수관에 의해 제 차량이 파손이 됬습니다.

 

건물주: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어 버리셨네요.

 

이런 경우 자차로 수리하고 제돈으로 랜트를 하는것이 최선인가요?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데 수리하는동안 발생하는 자동차 랜트비용은 제가 따로 구상권 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따로 구상권을 신청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