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번호판 숨기고 다니는차 촬영해서 신고했습니다.
밀양 경찰서로 배정됐더군요.
한달이 넘고 두달이 다되가도 일처리를 안하길래 감사실통해서 이야기하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고의로 가린게 아니라 처벌이 안된답니다. 비닐도 아니고 박스가 번호판에 붙어있는게 고의로 붙인거지 사진이 증거라고 하니 달리는 도중에 박스가 붙은거라고 했다고 처벌 안된다더군요ㅎ
법이 왜있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