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아버지께서 몇달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병원에 계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합의는 봤냐...했더니 아직 못했다...

그래서 좀 얘기해봐라..했죠..

 

교통사고 경위는 그분 아버지와 친구분 둘이서 길을 걷다가 골목길 도로였나본데

 

술을 약간 하셨고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다고 하십니다. 물론 도로에는 횡단보도는 없고

 

무단횡단이겠죠... 근데 대로도 아니고 공사중인 골목길이었따 합니다.

 

그런데 친구분은 안다치셨고 이 아버지되시는 분은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현재 수술후 계속된 염증에 물차고 장애 6급 판정이 나왔땁니다. 현재 재수술 할지 말지구요

 

근데 보험사 합의 제시금이 1차 770 2차 1천 정도 얘기가 나왔답니다. 물론 후유장애 포함

 

아버지되시는 분의 급여가 300정도 되신다는데 따로 정규직 신고가 안되는 상황이라

 

급여는 130으로 쳤다더군요...아무리 그래도 저 금액은 적은듯 한데...

 

아 그리고 상대편 보험사 얘기가 늦은 밤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25% 과실이 있다고 했따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들어도 좀 어이없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