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죄송스런 마음으로 사고 사진 3장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게임 및 음악 등등 여러 멀티미디어 CD를 파는 곳에서

 

살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려다가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서 얘기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점퍼 주머니에 CD를

 

넣었답니다.. 그리고 한참 통화하다가 까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 행동을 주인이 본 모양입니다.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추궁하고 건물 지하에 보안실(CCTV 제어실) 같은 곳에서 계속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에 당황해서 훔친거라고 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당사자의 얘기입니다.

 

결국 가게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작성했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무엇을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일단 합의를 보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가게주인과 얘기를 해서 합의를 봤는데요.

 

이 경우 절도죄로 징역형 등을 받는 겁니까?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민형사상 합의를 했다면 사건의 처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검찰까지 올라가게되는건가요? 처벌 수위라던지, 전과자 여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