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글 한번만 읽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ㅎ


마지막 부분만 보고 댓글 달아주셔도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1. 사고상황


어머니가 친구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걷다가 


오토바이가 와서 신호를 위반하고 어머니와 부딪쳤습니다.


어머니와 오토바이가 부딪치기 직전에 속도가 줄어들면서 저속으로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에 넘어졌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발목,다리골절이 있어서 반깁스를 했고


의사가 전치3주정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고 1주일후에, 사고충격으로 인한건지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가본결과 이석이 나와서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지러움중은 이석치료를 통해서 오랜시간이 걸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하는데 큰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2. 사건처리 및 과실부분


문제는 상대방이 고도근시(시각장애인)에 무보험운전자라는 겁니다.


사고 당일날에는 경찰서에 갔다가 신고는 하지 않아서 이대로 그대로 합의한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수준은 고도근시가 안경을 벗으면 주위 환경정도 판단하는 수준정도인것같은데 정확한 급수는 모르겠습니다.


무보험 시각장애 신호위반 오토바이vs대인사고 이므로 과실비율은 100%예상합니다.(보험사가없어서...)



3. 치료비 및 위로금 합의


어머니는 이제 적당선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는데 상대방과 어머니 둘다 보험이 없어 문제입니다.


첫날 받은 치료비는 가해자가 전부 지불을 했고


1주 수입보전금과 교통비를 포함해서 50만원


사고이후로 받은 치료비가 약 50만원


사고합의금? 위로금? 명목으로 어느정도를 받아야할지 누나형님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앞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할것 같기도하고 걱정이라서 치료비를 더 받아야할지도 고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뺏어서 죄송하고 조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