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슈퍼마켓 주차장 이용후 집에와보니 앞휀다에 기스가 나있기에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주차시에는 저전압으로 종료 되었고 상시녹화에서 주차할때 옆차량과 페인트색상이 동일 하더군요.


차량이 포터인데 지상고가 높아 앞휀다 위쪽 일반 RV로는 낼수 없는 위치인것도 동일.

GS 주차장 관리실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서버는 이쪽에 있지만 CCTV 열람은 개인정보 때문에 불가능하다.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문의 접수하시면 자기네쪽으로 협조요청 공문이 오면 그때 개인이 아닌

경찰에게 CCTV를 보내준다고 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러 갔습니다.


자초지종 설명후 공문요청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 하자 표정이 안좋습니다.

경찰 왈 "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경찰서가 아닌 지구대에 가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음..지구대?? 지구대에서 공문요청이 가능은 한건가?' 속으로 생각이 듭니다. 

"GS쪽 담당자 연락해보니 바로 경찰서공문협조 이야기 하는걸로 보아 경찰서에서 해주는거 같은데 왜 안되는것인가요?"


경찰 왈 " 인사사건도 아니고 일부러 차량을 사고내고 도주한것도 아니니 형사사건도 아니고 개인적인 민사로 가야하기에 

본청에서 이런건에 관하여 더이상 업무협조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럼 지구대 갔는데 만약에 경찰서로 가서 접수해야한다고 하면 어찌해야 되나요?"

경찰 왈 " 지구대쪽에서 해줄거에요." 


제 표정이 굳어 집니다....

담당자분이 포스트잇에 연락처와 주차장에서 주차했던 위치만 묻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본인이 그럼 알아보고 핸드폰으로 연락줄테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씁쓸해하며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제 차량모델이나 차량번호는 묻지도 않았네요????


시동끄고 생기는사고 문콕등은 신고 의무가 범칙금 제외인거는 알지만....

제가 오버하는건가요? 회원님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혹시나 기스사진이 궁금하신분들이 계실까봐. 찍어둔 사진이 없습니다. 눈이 너무 와서 

날이 개면 좀 딱고 찍어둘려고요. 처리비용은 한 +-20 만원선에 해결 될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