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근할땐 고속도로로 퇴근할때는 국도로 퇴근해오
다름이 아니라 국도로 갈때 왕복4차선편도2차선입니다.
2차선으로 되어있는데 포터나 큰차가 너무 느릿느릿갑니다.
이거 지정차위반신고 가능한가요? 70 ~ 90번은 1차선 못탓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인가요?
70 90으로 시작되는차는 세금도 엄청싸다던데..
이런차요 1차선으로 다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