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운전자가 제가 중앙선을 완전 침범하여 박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6:4를 주장합니다.


불법주차 차량& 철제 대형 쓰레기통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골목길 사고는 처음이라 이런 사고에서 제 과실은 몇 정도가 맞을까요?? 상대 차량이 제 차에 접촉한 부분은 뒷자석부터 앞좌석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