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사고가있었습니다.

 

2차선 주행중 앞차가 비상등을 키고 3차선으로 빠졌습니다.

 

2차선 앞에 장애물이나 무슨일이있어서 빠지나 생각하고 속도가있는 상황에서 3차선쪽으로 잠시 비키는중

 

2차선에 아무 문제가 없는걸 확인하고 2차선으로 다시 들어오는 찰라

(3차선으로 다 들어가지도않았으며 블박위치 때문이지만 반정도 들어갔습니다.)

 

1차선 주행중이던 차량 차선변경으로 사고가났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지 도와주실수있나요?

 

전 3차선으로 다빠지지도 않았고 상대방차는 옆을 확인도 하지 않고 앞차 안정거리도없이

 

그 낮은속도로 급하게 꺽어서 차선변경하였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