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신분은 50초 부터 보시면됩니다

 

어제 저녁

 

친한 동생 집사람이 난 교통사고 입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영상올리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고내용은

 

광주 조대 사거리 앞

 

큰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전대병원 방향 3차선으로 직진하던 재수씨 차량과

조대방면 올라오는길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우회전 하던 아줌마차량과 사고입니다

 

일단 아줌마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방적으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끼어들었고

과속으로 와서 때려 박은거다 자기가 피해자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고 저기도로 광주분들은 거즘 아시겠지만

 

동생 와이프가 진행하던 길쪽은 60키로 신호위반 과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과속을 했다면 당연히 찍혔겠구요

 

3차선에서 크게 들어오는 아줌마 때문에 2차선으로 살짝 피하는 모습까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회전 들어오는 아줌마쪽은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며 사람도 건너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어머니 차는 문이 조수석 안쪽까지 들어올만큼 크게 받혔구요

 

견적은 500이상 이야기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통상적으로 블박이 안되더라도

 

6:4, 7:3

 

블박으로 확인되면 최소 8:2 우회전 과실이고

 

상대방 보험사도 블박을 보고 나선 자기쪽이 피해자라는 말은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차량에 가족보험이라 며느리가 포함되는줄 알고있었으나 우리쪽 보험 해택을 전혀 못받는 상황입니다

 

상대 가해차량 아줌마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고집부리며 보험 과실을 절대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딱한 상황이라고 동정을 표하며

 

소송까지가면 진흙탕 싸움이긴 하겠으나 약간은 기대해볼수도 있겠지요 라고 말을 아끼더군요

 

 어떻게 진행을 더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동생 새벽에 대전에서 픽업하여 광주갔다가 저는 다시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재수씨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취급받으며 욕먹으며 하루죙일 운것 같내요 ...

 

 

일단 동생이 너무 억울해서 소송도 불사한다고 하는대

 

우리쪽 보험 해택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 상대방이 자기는 절대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다 고로 과실 인정 못하겠다고

 

우기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오늘 잘 해결 된듯 합니다

 

1. 경찰에서 연락와서 신호위반 사고로 인정 되었습니다

 

2. 가해자쪽 블박영상을 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우회전이라고 하나 직진차선 3차로 까지 거의 직진으로 들어와서 살짝 꺽이면서 조수석을 충격하는 영상 확인했습니다

 

3. 상대 가해자 운전자 분과 남편분을 경찰서에서 만났는대

 

남편분은 사과하시고 운전자분은 사고 접수 취소하면 보험 100프로는 인정 하겠다고 합니다

 

4.하지만 사고 접수 진단서 까지 제출 하여 취하는 안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잘 처리 될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과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