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차량 모습. [독자 송영훈씨 제공=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버스를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외버스 기사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6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교차로에서 버스를 몰다 다른 도로에서 진입한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에 탄 B(19)씨가 숨지고 동석한 B씨의 형(24)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버스 승객 2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로 부서진 차량 [독자 송영훈씨 제공=연합뉴스]

목격자들은 "교차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사고가 났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측정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호가 바뀐 것을 알았지만, 빨리 지나가려고 했다. 다른 도로에서 차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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