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증가주범, 전면썬팅 단속하라

경찰청장, 정말 이거 안볼래요?
정말로 교통사고 줄이고 싶소?
 
보복운전, 난폭운전 단속도 좋지만
백날 그것만 해봐도 교통사고 줄이는것과는 별반 차이 없을게요.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고 싶다면 바로 이거 단속해보시오.
효과 100%일게요!!!!!!
 
(진한) 전면썬팅 단속!
 
전면유리를 새까맣게 썬팅하고 다니는 개같은 족속들이 당연히 전방시인성이 떨어지므로
야간에 썬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앞 시야가 흐려지고,
이에 자기 시야를 밝게만 하려는 이기심에 불법 HID하거나, 상향등만 키고 다니는 개같은 종자들이,
 
야간이나 흐린날 보행자나 쳐 죽이고 다니고 다른차들을 쳐 부시고 다닌다.
그러고는 에구..못봤네요...하면서 다른 핑계만 댄다!
 
전면썬팅한 차는 길거리의 살인 흉기다.
선진국처럼 법과 규정대로 단속해야 한다!
 
폭도들이 복면을 쓰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와 한가지다.
강도가 마스크를 쓰고 강도짓을 하는거와 한가지다.
흉기인 차를 미친놈이 자기 안면 다 가리고 운전하는거와 한가지다.
 
경찰들도 방관하는 예비살인자들..
 
진한 전면썬팅한차들,
밤에 썬글라스끼고 운전하는 이런차들이 자기가 안보인다고 쌍라이트,상향등을 하염없이 하고 다닌다.
남들에게 사고유발하고, 자기도 사고예비자들인 이런 차들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예비살인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헬반도 경찰에서.
측후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진한 전면썬팅만이라도 규정대로 투과율 70% 이하는 단속한다..라고 발표하는 날에는.
전국의 수천만대 전면썬팅족들에 썬팅지 떼러 벌떼처럼 몰려들테고,
썬팅지도 떼고 연한 썬팅지(비쌈)로 다시 붙이면 썬팅집 대박나는겨!
 
 
진한 전면썬팅족들.
비오는 날 저녁은 지옥길을 경험하는 퇴근길이 되겠지 ?
시커먼 전면썬팅족들은 비오는 날씨에 앞이 안보여 지옥길을 건너서 퇴근하면서 남들에게 민폐끼치며 지들 안보인다구 쌍라이트까지 키고..불법HID도 있을테구.
 
병신같은 헬반도 견찰들아!
진한 전면썬팅도 과감하게 단속해야 한다.
제발 법을 법대로 집행하라.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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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28
28(자동차창유리가시광선투과율의기준)
법 제49조제1항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삭제  <2008 .12.31=""> 
 
참고로 일반 차동차 유리는 80% 이고, 솔라글라스는 70%임.
즉 전면 썬팅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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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넘들이 하도 많아서...
 
 순정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입니다..
몇 프로 짜리가 됐든.. 그냥 전면에 뭐 바르면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밤에 상향등켜고 다니는차들이 부쩍 많아졌다 생각하는데,, 전면썬팅을 하는차량이 늘어나는것과도 관계가 있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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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10년도 더된 똥차타다 차를 바꿨는데
 
시내나 도심에서는 괜찮은데 시골이나 가로등없는 도로에서는 정말 못참겠네요..
 
전차주가 루마로 전면해놨는데 몇프로인지는 모르겠네요;
 
가로등없는 시골길이나 국도에서 정말 사람치여죽이기 딱 좋네요
 
조사각이 너무 짧네요 상향등없이 힘들정도에요
 
검색해보니 전면썬팅은 원래 그렇다라고들 하는데 맞나요? 
 
전면 썬팅하신분들 저처럼 사람 치여죽이기 딱 좋은 조사각이 나오시는지요?
 
-이렇게 진한썬팅 안한차 얼마나 멋지냐

 
-이렇게 새까맣게 앞유리 하고 다니는 개같은 족속들이 불법 HID하거나, 상향등 종자, 야간이나 흐린날 보행자나 다른차들을 쳐 부시고 다닌단다.
그러고는 못봤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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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썬팅을 규제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전때문에 그렇게 한답니다.
도로 주행시의 안전 가시도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총기휴대가 가능한 나라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운전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차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전면 썬팅은 허용하지 않아요!
전면선팅은 운전자가 바라보는 전방 앞유리를 말합니다.
색상이 들어간 썬팅필름은 가시도(보여지는 정도)를 줄여주어 안전에 위협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실제 짙은 색상이 들어간 썬팅지는 잘 안보입니다. 
썬글라스를 착용하면 야간에 잘 안보이듯 말이죠.

운전석과 보조석도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나라는 앞유리처럼 전혀 허용이 되지 않는 곳도 있고
농도를 40%정도로 규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좌우 사이드미러를 잘 보게 하여 사각지대를 줄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운전자의 상태와 차안의 상황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운전석 뒷좌리는 좌우 창유리 모두 규제를 하지 않아요,
이곳은 자동차 공장에서도 프라이버시 글라스라 해서 짙은 색유리를 끼워서 나와도 될 정도로 
짙은 농도로 해도 규제하지 않습니다.
안전운전과는 무관한 곳이기 때문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선유리인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짙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어떤 나라는 이 부분에서도 규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차의 건너편 도로상황까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하는 겁니다.
내 차앞에 버스나 트럭이 있으면 답답한 것처럼 너무 짙게 하는 것을 규제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썬팅법규가 있어요!
썬팅을 했을때 그 유리의 농도 즉, 가시광선투과율 또는 암도라고 하는데요, 
전면유리는 70%이상의 농도(진하기)가 되어야 하고, 1열창은 40% 이상, 나머지 뒷좌석과 열선유리는 아무리 짙게 썬팅을 해도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법규가 있음에도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네요.
어른들이기에 부끄럽습니다만...

경찰에서도 단속하지도 않고요,
너무 많은 차량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 무리한 단속을 집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동차썬팅도 연하게 맨유리와 흡사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열차단이 많이 되면서 아주 옅은 농도의 제품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썬팅 업체 스파이(SPI) 틴팅(썬팅, 선팅 같은말)에서 답변드렸어요!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미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