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영상과 같이 저는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었고
길이 워낙 가파르고 좁았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있었습니다.
근데 앞의 삼거리에서 볼록거울을 보고 직진을 하려던 찰나에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측 보험사에선 저 골목을 사거리로 본다고 하는데...
누가봐도 삼거리인데 차 하나 지나갈까 말까한 골목이 있어서 사거리가 되는건가요?
브레이크를 잡을 생각도 없이 훅들어오는데....아무리 봐도 핸드폰을 보고 계시던건 아닌가 의심도 가고요..
(사고 후 왼손 주목)
과실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