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을 그냥 적어보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절도라는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는 순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화기를 분리하고 그자리에 있던 밖으로 가지고 나가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분리하는 그 순간 성립합니다. 그리고 손괴는 별게이죠. 전화기를 부셨다면 절도이후에 손괴가 이루졌는데 불가벌적 사후행위 인 것 같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절도나 손괴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침입시에 문을 부시거나 하지도 않은 거 같고요. 문 부셨다면 특수절도로 넣었을 거 같네요. 그리고 위에분 말대로 검사가 저건 손괴라 판단하면 손괴로 기소하고 검사도 야간건조물침임절도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판단했을 때 저건아니다 하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하라고합니다. 판사도 검사기소내용이 맞다 하면 유죄가 뜨고 공소장 변경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무죄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