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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댓글 9 쓰기
  • 흠..
    일확천금17.11.19  13:45신고
  • 선진입 주장할려면 최소한 두차가 동일속도일때, 후미를 받쳐야 주장해볼만합니다...
    써전17.11.17  09:25신고
  • 정지선 안지키면 선진입은 의미 없습니다.

    단지 교차로 절반이나 지나 왔고 3초 지나서 사고가 나는데

    이걸 가해자라고 하기엔 가혹하죠.

    7:3 피해자가 맞다고 봅니다.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17.11.17  09:15신고
  • 의미없을 듯요.
    6:4가해자

    양쪽 주차차량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중앙선을 넘거나 물고 주행할시
    특히나 도로의 우측차량은 먼저 보내는게 답입니다.
    우측차가 과속이 증명되지 않을시 좁은 골목길 교차로 선진입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차라리 블박이 교차로 진입전 잠깐이라도 멈췄다 가던가 우측차를 먼저 보내야 할 상황이였슴.
    한박자느림의미학17.11.17  08:50신고
  • 서행이고 교차로진입전에 속도를 좀더 줄인듯한데 제생각으로는 선진입 될가능성이 좀 높아보긴해요
    아이고이것은17.11.17  08:40신고
  • 선진입 인정되려면...영상도 좋지만..사고현장 사진도 있어야 할것 같구요..
    접촉부위가 어디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그렇지 않다면...우측차우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것 입니다..참고 하세요..
    땐찌17.11.17  07:43신고
  • 이건은 영상만 보면.. 정지는 안했지만. 서행은 했고.. 선진입했다라고 추정을 할수는 있는데 확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시면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주변 CCTV 라고 찾아보는게 방법일것 같습니다. 아니면 있는 영상만으로
    만약 상대 영상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경찰에 가려달라고 해야죠.. 보험사끼리만 맡기면 꼼짝없이 6:4 가해자
    동연17.11.17  07:28신고
  • 진입이 같았으면 상대방4, 차주님6(우선권은 상대방) 하지만 블박대로면 횐님이 선진입이므로 3:7
    과실3잡힙니다. 상대방은 전면으로 추돌 횐님은 옆이 파손이니 선진입으로 볼수있음
    김정은위원장17.11.17  06:38신고
  • 선진입이 좀 애매~ 합니다. 상대방 블박도 봐야 알 수 있겠네요.
    선진입이 인정 안되면 딱 5:5짜리 사고죠. 단 보험사는 우측을 피해자로 보고 6:4로 진행합니다.
    버기선장17.11.17  05: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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