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주차차량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중앙선을 넘거나 물고 주행할시
특히나 도로의 우측차량은 먼저 보내는게 답입니다.
우측차가 과속이 증명되지 않을시 좁은 골목길 교차로 선진입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차라리 블박이 교차로 진입전 잠깐이라도 멈췄다 가던가 우측차를 먼저 보내야 할 상황이였슴.
이건은 영상만 보면.. 정지는 안했지만. 서행은 했고.. 선진입했다라고 추정을 할수는 있는데 확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시면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주변 CCTV 라고 찾아보는게 방법일것 같습니다. 아니면 있는 영상만으로
만약 상대 영상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경찰에 가려달라고 해야죠.. 보험사끼리만 맡기면 꼼짝없이 6:4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