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글이 두서없고 길어도 양해바랍니다. 저번주 토요일에 두 딸아이가 슈퍼에 갔다오다 승용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둘이 길을 가는데 차량사이드 미러에 처음으로 부딪쳤다고 합니다. 길이 좁고 양쪽에 주차가 되어 좁은 길이라 차량은 빠르지 않았구요. 파을 부딪치자 차량이 섯고 운전자가 창문을 애리며 괜찮냐고 해서 괜찮다고 하고 다시 앞으로 걸어가는데 동일 차량이 다시 가면서 챠량본넷 왼쪽으로 다시 아이를 치었습니다 첫번째와 다르게 충격으로 바닥으로 튕겨 넘어졌고 손을 바득에 짚으면서 넘어져서 다행이 부러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충역으로 팔과 등 허리 통증을 호소 합니다. 그런데 두번째 사고후 그렇게 아이가 쓰러졌는데도 또 창문만 열고 괜찮냐고만 묻고 아이가 경황이 없어 네..했더니 바로 문올리고 가버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가 왜 우유랑 다 찌그러졌냐고 하니 차량에 부딪쳐서 그런다 ㅙ서 부랴부랴 나가 봤지만 이미 차량은 없어 바로 병원을 가고 경찰서에 신고 했습니다. 아이가 차량번호를 봤다고 해서 다음날 cctv 와 함께 도주차량은 확인 됐습니다. 위와같은 사고시 차량 운전자는 뺑소니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전화번호도 없고 하물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정신없는 중1 여자애가 대답한 말만 듣고 가버린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경우 뺑소니로 처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글 쓰고 나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처리자가 와서 사고를 낸거 인정한다구요. 대인보험 접수해서 저한테 보내준다고 해서 알았다고는 했습니다.

사고 당사자를 바꿔줘서 통화하니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조사관이 저한테 처벌 의사가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경우가 뺑소니까 되냐고 물어보니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다친게 아니고 창문을 열어 괜찮냐고 물어봤으니 뺑소니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럼 처벌할 위사가 있냐고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구요. 일단 제가 지금 바로 얘기해야 하는거니 그렇지 않다  일요일(시간은 경찰관과 제가 조율)에 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처벌을 원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뭐 그게 크게 좌우하진 않는다고 벌금이 좀 차이나거나 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런경우가 또 처음이라 아주 당황스럽네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