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유조차가 후방에서 추돌하여 차량을 전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차보험 차량가액이 2400정도 잡혀있는데 화물공제에선 중고시세가로 1900만 준다는데요.

 

이게 맞나요?

 

그냥 자차로 전손처리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