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금감원에 민원 접수하자마자

 

 취하 해 달라고 센터장이랑 얘기하고 취하할 생각 없다고 얘기 오늘 끝냈습니다.

 

 센터장이 와서 하는 소리가 자기 직원 좀 살려달라고

 

 제가 왜 민원을 넣고 했는지 어떤 심정인지는 헤아려 주지도 않더군요

 

 자기 부하만 중요한거 같아서 그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고 민원 취하 할 생각 없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센터장도 자기가 너무 조급했던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상대편 보험사랑 얘기해서

 

 오늘 소송 동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보험사 끼리 소송 거는 부분에 대해 저한테 금전적이나 불이익은 없는 건이지요..

2. 소송이 처음이라 제가 필요한 서류나 그런것은 따로 없는지요.

3. 소송에 들어가서 이길시에는  대인 합의금 이외에 손해배상이나 별도의 위자료 금전적으로 받을수 있는것이 있는지요

 

누가봐도 제가 피해자고 상대편이 가해자인데 상대편이 절데 7:3 아니면 인정 할수 없다 하고

 

대인 접수도 한달만에 교통 사고 사실원 접수하면서 겨우 했습니다 ..

 

배째라는 식입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전화도 안받는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믿지는 않고요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