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집오토바이인데요

음식내어주고나오는데 모하비차량이 주정차로 가로막고있었구요

안되겠다싶어서 옆차선타려고 방향트는데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와서 받혔네요(자전거가 모하비운전석쪽으로옴)

그런데 보험사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차후출발이라 제가더

과실이 나올것같다고하네요;;뭐이런경우가ㅡ. .ㅡ....

고관절수술 받으셨다는 어르신인데 걱정되는것도있지만

왜 역주행으로 와서 받혔는데 내가더 과실이 많은지도

모르겠네요 화가막..아..

오토바이 넘어질뻔한거 순간적으로 버텼더니

손목도 시큰거리고 놀래서 속도막 아픈데 하소연도 못하네요

내가 가해자라니 아ㅠㅠ

모하비도 과실있지않냐고 보험사에다 물어보니

딱지 끊으면 그만이라 상관이 없다는데 것도참....

이경우엔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