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1)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아버지에게 제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방문 조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음


2) 담당 조사관이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고, 아버지 차량이 가해차량 같으니 진술서 쓰라고 함


3) 피해자는 저녁 7시즘 술에 만취하여 가로등 없는 시골 왕복 2차선 도로 끝부분에 걸터 앉아있다가 차량 바퀴에 깔려 발목 부분이 으스려졌음


4) 신고자는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인데, 피해자를 보고 위험해보여서 동승자를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다쳐있어서 119에 신고하고 블랙박스로 확인해보니 신고자가 피해자를 보고 지나간 후 맞은 편에서 온 차량이 아버지 차량이니 아버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함


5)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 담당관은 아버지를 가해자로 특정하고 조사한듯하지만, 아버지는 운전중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했고, 무언가를 밟고 지나간 느낌도 없었다고 함. 실제로 아버지가 사고를 인지하고 뺑소니를 할 이유가 전혀 없음. 그런 분이 아니기도 하지만, 운전을 평생하신 분이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아심.


6) 아버지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가 작아서 사고당일 운행 영상이 없는 상황. 



- 의문점


1) 실제 아버지가 가해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런 상황이 뺑소니일 수 있나요?


2)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고,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고자가 사고 장면을 보지 못하고

다만 그때 지나간 차량이 아버지 차량이라고 해서 뺑소니 신고를 해도 뺑소니로 가해자 특정을 할 수 있나요?


3) 사건개요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가능성 (아버지가 지나가기 전에 다쳐있을 가능성, 아버지가 실제 가해자일 가능성, 다른 차량이 가해자일 가능성 등등)이 열려있는데, 신고자의 블박화면 정황 (사고장면이 아닌, 내가 피해자 보고 난 후에 저 차량이 지나갔다)만 보고 아버지를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사고 나자마자 말씀 주셨으면 좀 더 빨리 대응했을텐데, 감추고 계시다가 3일이나 지난 후에 말씀주셔서 경찰서에 조서 다 쓰고, 거짓말탐지기까지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 가해자이면 당연히 그에 맞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하지만 확인할 것들이 저리 많은데, 그냥 내가 가해자요.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도움을 구해봅니다.


제천경찰서 가서 담당관 한번 만나볼까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에휴..... 자식이 못나서 지금까지 화물차 운전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