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유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관광버스를 운행중인 기사입니다.

관광버스(대학교통학자량)와 시내버스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출근 시간대인 약 7;30~40분경에 발생하였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해보겠습니다.

 

관광버스가 먼저 버스 정류장에 진입하여 학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후 출발하려다 좌측 사이드미러에 시내버스가 진입해 오는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진입하여 정차를 하였으나, 차를 대각선으로 어정쩡하게 정차하며 관광버스가 정류장을 나가려는 것을 가로 막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는 시내버스를 잠시 기다리다 좀 늦어지자 좌측으로 피해서 추월해 갑니다. 가는 도중 시내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관광버스는 먼저 추월하여 가는 중 우측에 소음이 발생하여 사이드미러 확인 결과 시내버스 좌측 사이드미러와 관광버스 우측 제일 뒷 좌석 측면 유리파손과 차체 도장이 손상되었습니다.

 

영상이 1개 밖에 올리지 못하여 현재 개인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링크를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hU9iX8yAfI       이 영상은 사고 전 버스 정류장 진입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JlxakplS5k       이 영상은 사고당시 정면 블랙박스 촬영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_4ukLrgnP8    이 영상은 사고당시 실내 촬영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i3pWmpovBI    이 영상은 사고 후 후진하여 버스 정류장 재진입 영상입니다.

 

현재 모든 영상은 거의 대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출근 시간이다 보니 많은 차량과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 모자이크를 일일이 할수 없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충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하겨 관광버스는 공제조합(보험)에 신고 접수하여 해결을 하려하나, 시내버스는 버스회사내에 자체적으로 사고담당하는 분이 해결을 하려하였으나, 시내버스 측은 관광버스 7  :   시내버스 3  으로 자체판단을 내리며 각자 차 수리를 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것은 공제조합 보험담당자와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관님에게도 영상을 보여드렸으나, 이 영상은 보면 관광버스가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조사관님 왈 "시내버스는 법적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유리하다, 또 한 대의 차선 내에서 사고가 났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며 관광버스 과실이 더 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 너무 억울하여 그 법인란게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4번에 보다시시 버스여객자동차란 시내,시외,마을버스 및 전세버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가 운행하던 전세버스 또한 대학교 통한 노선을 운행하고 있던 시간입니다.

 

또한 제가 어떤 것을 위반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시내버스가 오길래 양보해주고 길을 막길래 좌측으로 피해서 추월하였는데 제가 과실이 더 큰 것인지.... 현재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