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눈팅만하다가 조언을 구하게 되네요...

 

사고는 지난 5월 26일 오전 8시경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난 후 출발과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상에 보이는 붉은 원은 제가 정차하고 있던 위치입니다...

 

사고 후  상대운전자는 보험처리하지 않는다면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센터에 입고 후 견적 금액을 본 후에는 쌍방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7:3의 제 과실비율이 높다고 판정한 상태입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 보험사측에서 정리한 사고 내용입니다...

1. 사고 현장은 편도 4차선 도로입니다.

2. 청구인차량은 정차가 허용된 구간에서 정차중이였습니다.

3. 청구인차량 선행에 불상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고, 그 불상의 차량이 이동을 하여 청구인차량이 공간이 빔으로 전진하려는 찰나였습니다.

4. 피청구인차량은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하여 실선구간의 버스 전용차선을 지나면서 무리하게 정차하고자 진입을 하였습니다.

5. 피청구인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작동치 않았으며, (후방영상 참조) 청구인차량의 측후방에서 전방으로 밀고 나가면서 접촉한 사고입니다.

6. 청구인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작동치 않고 실선구간에서 뒤에서 치고 나가는 피청구인 차량을 피양할 수도 없으며, 어떠한 방어 운전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