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사고라서 문의드릴라고 올려봅니다.

 

제가 우선 2차선에서(좌회전 처량), 1차선(좌회전 + 유턴)으로 유턴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변경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1차선으로 진입 하기전에 깜빡이키고 1차선에 1/4 가량 걸쳐 놓은

 

상황이며, 그러다 뒤에서 정차 후, 출발하신 기사분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기사분 앞(우)범퍼와 제 앞(좌)범퍼부터 부딪친 뒤, 기사분 차량의 앞(우)범퍼부터 뒷문까지

 

데미지를 입은 상태입니다.

 

우선 제가 가해차량인 상황으로 보이고 추가로 상대 기사분이 우선 대인은 안할테니,

 

100%차량 수리비만 주면 끝낸다고 저희 측 보험사에 얘기했다고 하십니다.

 

만약 차량 수리비 100 안한다면, 대인으로 병원에 가신다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과실로 따지면 보통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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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쪽에서 자차 수리비 100%(100만원 가량) 해주면, 대인으로 안가겠다고 해서,

 

저희측 보험에서도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지 추가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