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앞에있는 경찰차보다 먼저 유턴했다가 범칙금을 부과 받아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요청을 했더니

 

앞차보다 먼저돌면 앞차 운행의 방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8786 (1차 민원 및 답변)

 

하여 한번더 확인을 위해 경찰청 법무계에 도로교통법 제18조 해석요청 민원을 넣어 답변을 받았는데

 

향후 저와 같은 궁금중이 있을 분들을 위해 내용 공유하여 둡니다.

 

이하는 2차로 경찰청에 제기한 민원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해석이 불분명하고 단속경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듯하여 경찰청 법무계의 공식적인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담당부서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지 않는다면 담당하는 부서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차량이 일렬로 서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앞 차량이 유턴을 할때 뒷 차량이 앞 차량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유턴을 하는 경우 선행차량에 대한 방해의 위험이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http://hackashaq.tistory.com/33

후행차량이 유턴을 먼저 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진 않는다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글입니다.


http://blog.naver.com/autolog/10146732563

교통안전공단 공식 블로그인 "교통안전연구소"에 나와있는 글인데 "뒷차가 먼저 유턴을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것이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 인터넷 자료의 경우 앞의 유턴차량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지만 않는다면 뒷 차량이 먼저 혹은 동시에 유턴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하여 저는 제18조제1항을 유턴을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처벌대상 보았습니다.


최근 경찰관으로 부터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민원인께서 단속되신 '제 18조 유턴 횡단 등의 금지' 부분의 도료교통법 제 18조 1항의 적용 법 조항을 찾아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우려'란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원인 차량 앞에는 경찰차량 포함 두대가 있었고, 두대의 차량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맨 앞에 있던 경찰차량과 동시에 듀턴한 상활을 보면 가운데 있던 차량이 유턴을 할 것인지 좌회전을 할 것이지는 경찰관이나 다른 차량 운전자 누구도 진행되기 전에는 모르는 것으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앞의 차량과 뒤의 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여 차량에 통행에 방해를 받을 사안으로 단속되거나, 단속하여 달라는 등의 민원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녁 늦은 시간이고 반대편 차로에는 진행하던 차량이 없었고, 경찰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의 의견도 맞을 수 있겠지만 해당사안을 보면 충분히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이 존재할 수도 있어 통고처분 부과 조치 판단이 되었던것 입니다. "



앞 차량이 유턴을 하였다면 통행 방해의 위험이 구체화 되었다고 보아 단속이 될 수 있었지만, 앞 차량은 좌회전을 하였음에도 통행 방해의 가능성이 있다 보아 단속이 되었습니다.

위 경찰관의 답변을 보면 제18조제1항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를 1)통행의 방해가 발생하거나, 2) 통행 방해의 위험이 구체화 된 경우가 아닌, 3) 통행의 방해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찰관의 답변에 따르는 경우라면 유턴을 하는 모든 차량은 앞 차량이 유턴을 할 것을 예상하고 기다렸다가 앞 차량이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을 한 후 순서를 지켜 유턴을 해야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유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앞 차량보다 뒤에서 먼저 혹은 동시에 유턴을 하는 경우에는 앞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령 앞 차가 유턴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 인터넷정보와 전혀 다른 해석이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앞 차량이 유턴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를 기다렸다가 유턴을 해야하며, 실제 앞 차량이 좌해전을 하여 앞 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주지 않더라도 방해의 우려(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18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본다는 해석입니다.

범칙금 부과는 국민의 범법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여 일정한 처벌을 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행을 방해할 우려"를 통행을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라고 보더라도 선행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방해의 위험이 구체화 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며, 선행차량이 유턴을 하는 경우에는 방해의 위험이 구체화 되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즉 우연적 사실에 의해 처벌유무가 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앞차보다 먼저 유턴을 하는 행위자체만 가지고 앞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제18조제1항의 규정이 1)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거나, 2) 통행을 방해하는 위험을 발생한 것이 아니라 3)통행을 방해할 가능성만으로도 적용되 것지 명확하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즉 뒷 차량이 앞 차량보다 먼저 유턴을 한다는 사실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는것이 제18조제1항 해석으로 타당한 해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변이 달라서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문의를 드리오니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해석하여 주기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이 질의를 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000께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해석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위험을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만으로도 위 조항을 의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에서 ‘통행을 방해한 때에는’이 아닌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행을 방해하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으로도 이 조항 의율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통안전과 000 경위(02-3150-2252)로 연락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경찰청 공식 입장도 동일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뒷차가 방해만 없다면 먼저 돌아도 된다"는 내용은 모두 잘못된 내용이니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유턴시 뒷차가 먼저돌면 신고대상에 해당하오니 운전하실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할때까지 범칙금 납부안하고 있다가 50%로 가산받아 9만원 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