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S 블랙박스 캡처본입니다.


2.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입니다.

상대방이 우회전을 하다가 저와 충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저, 가해자:상대방

* 가해자 우회전 중 사고이나 약도는 직각방향으로 사고 난 그림으로 수정 되었습니다.


현재상황은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제 과실을 무조건 잡아달라고 한다고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전화통화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과실이 무엇인지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는 위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의 내용 중 "가해자 우회전 인정" 및 약도 왜곡(직각으로 충돌하였는데, 가해자 차방향이 우측으로 향할 때 사고가 난 것처럼 표현)이 불만이여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지만, 우회전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도는 직각충돌로 수정되었습니다.


결론은 단지 가해자가 합의점을 찾지 않고, 무조건 제 과실을 잡아달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재판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이대로 재판을 가도 괜찮을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랑 통화해보니 약도를 수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