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병원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는 중 오른쪽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여 회사차는 앞 번호판 부근 범퍼 파손 상대방 차는 앞바퀴 휠에 파손이 있었습니다 과실은 8:2 로 저희측 과실이 큰 건 인정을 하는데요 이걸로 상대방이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시속 10킬로 이하로 충격도 별로 없었는데 회사 동료가 황당해서 같이 대인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측 과실이 높으니 저희는 치료비가 10만원 나오면 8만원이 저희 보험사에서 지불이 되야 하니까 치료 받을수록 손해인게 맞는거죠? 가해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입원했다고 같이 치료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제 생각엔 저희만 손해인거같아 안받는게 좋을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