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블 형님들.:)


얼마전에 사고가 나서 글을 올렸는데, 문제가 생겨서 질문 드려봅니다.ㅜ


사건 발생은 5월 28일 금 9시-10시 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에 물피도주를 당하였습니다.(오뚜기카레님 이자리를 빌어 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편도 1차로 이면도로에 화살표가 위치한곳에 제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제부터인데요. 이 길을 진입하기전 대로변에서 음주측정을 하고있는 경찰의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차량이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도주차량을 검거하기위해 뒤에 쫒아오는 상황이였고, 이에 음주차량은


골목길에 들어 제차 뒤로 주차되어 있던 2대의 차량과 앞에 주차되어 있던 3대의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습니다.


약 300m정도 더 진행이후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나 따라온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보험접수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상대측 보험사에서 금일 연락이 왔는데,


당연히 100%인 사고로 생각하고있었으나, 상대방 보험사는 불법주차로인한 교통흐름에 방해로 인해 


과실이 책정될것이니 본인 보험사에도 접수를 하라고하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났을경우 10-20%의 과실을 받는것 알수있으나,


음주로 인한 사고 및 가해자가 도주중에 있었음에 사고가 난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형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견적이 상당히 나올거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ㅠㅠ


요약

1. 음주차량이 음주검문을 거부하고 도주

2. 도주차량이 골목으로 들어와 주차되어있던 5대의 차량과 사고

3. 사고 이후 다시 도주 (물피도주)

4. 차량버리고 도주하였으나 검거

5. 상대 가해자 차량 보험사는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