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후배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끝내고

오토바이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대기중

뒤에서오던 차가 후미추돌 하여 입원중입니다.

경찰과 상대보험사 출동하여 과실100 인정했다합니다.

가해자는 어머니 1인보험 차를 몰래끌고 나왔고

면허는 있다고 합니다.

상대보험 삼성 대인담당자가

치료비한도 120 만원 까지만 보상되며

오토바이 수리비 200 견적과 그이외의것은

개인 합의 하라고 했답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합의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은 지금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