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17년 4월 26일 오후4시20분

1. 골목길같은 삼거리에서 트럭(가해자)이 마주오는 차량에 길을 비켜주려 후진을해 뒤에 정차중인 승용차118D(피해자)를 못보고 그대로 추돌한 상황

2. 보험사 산정 과실비율 상대방 100%

3. 2017년 1월말 출고등록차량

4. BMW코오롱센터 견적 380만원
수리부위 앞범퍼, 휀다, 본닛후드 복원불가 교체수리

수리견적은 생각보다 적은금액입니다..

출고 만3개월 되는날 사고가 났네요
보험사 대물담당직원은 차량시세의 수리비용이 20%가 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상절차는 소송하여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귀찮은거 일체 싫어하는 성격이라ㅜㅜ
롯ㅇ손해보험 본사에 전화해서 민원담당부서 연결해달라고 한후 출고3개월 밖에 되지않은 차량에 수리비용에 비해 수리부위가 사고차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느냐고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오전에 통화를 마무리 한 후 당일 오후에 연락이 와서 대인건과 별도로 100만원에 합의를 보실수 있겠냐고 하네요
차수리가 완료되면 차량감정을통해 적당히 판단한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디 조언을 구하고자 여러 사이트를 통해 전화를 돌려봤지만 수수료부터 내셔야합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겨 답답라기만 하더라고요ㅜㅜ

보배전문가 형님들 저 너무 억울한데 도움,조언 해주십시요
사실 20대초반.. 힘들게 모은돈 일부를 투자해 큰맘먹고 산 차량인 만큼 적당선은 보상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