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새벽에 차대차로 사고가 났는데 저는 2차선에서 가고 있었고 가해자가 3차선 진출로 앞에서 정차하다시피 있다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2차선으로 들어와 제가 그 차를 급 피하다가 가드레일에 박은 비접촉사고입니다. 제 보험사에서 블박 메모리칩을 가져갔는데 그 날 제 차는 블박이 찍히지 않았다고 하고 상대차는 아예 블박이 없어서 양측의 진술 외엔 증거가 없습니다

 

상대는 지인의 차를 끌고 나왔다던데 제가 피해서 부상, 차 파손이 없었던 반면 저는 수리비 견적이 많이 나와서 폐차하고 전치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무보험이라 제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를 해놓았습니다

 

처음엔 상대 운전자가 나이도 어리고 사고당시엔 죄송하다고 사과하길래 좋게 마무리할 생각이었는데 사고 후 이 운전자와 그 가족들의 태도에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가해자가 사고 후 초반에 자신의 군입대를 이유로 빠른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니 그 후로는 합의 의사가 있나 싶을정도로 저 뿐만 아니라 형사와도 연락이 안돼서 가피만 나오는데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거기에다 연락이 되어도 저도 사고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물어보는 상황이었는데 6:4로 사건이 종결되고 제 보험사에서 보상청구권이 들어와서 지급진행중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더 혼란만 주는 식이었습니다. 보험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상대에게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참고로 아직까지 과실비율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사고사실을 3월에 알고 보험 담당자를 통해 연락이 와서 저번주에 합의문제로 저와 만났는데 아버지란 분이 어디서 정보를 좀 얻고 오셨는지 사과 한마디 없이 비접촉이 맞는지 계속 저에게 확답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저에게 과속하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자기가 들을 말만 듣고 더이상은 말을 않더라구요...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않고 그대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 후 어제 새벽에 가해자 어머님에게서 형편이 어렵다며 죄송하단 말과 함께 처음에 자신들이 얘기한 금액에 합의가 안되겠냐고 문자가 와서 또 괜히 마음약해져서 바보같이 처음에 제가 부른 합의금에서 반으로 낮추면서 그 이하는 저도 합의 후 치료비도 있기때문에 힘들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날 밤에 온 문자가... 이 금액에 합의가 가능한거였으면 자신들이 처음에 부른 금액도 과하다며 자기들이 이것저것 따졌을때 전치4주면 200이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저에게 잘 생각하라네요...........

 

어디선가 전치6주 아래로는 벌금만 있고 형사합의는 따로 없다고 본것같아 민사합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검찰청에서 합의의사가 있냐고 연락이 와서 이번주에 형사조정실에 출석예정입니다.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이 온거보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합의까지 걸려있는데 여기서 이런식으로 나올줄을 몰랐네요...

 

제 직업상 악기와 컴퓨터를 평생 써야하는데 하필 손목을 다쳐서 계속 치료중인데도 일할때마다 통증이 오고 지금 이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따지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장기전이 되더라도 저도 선처고 뭐고 다 없이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민사소송을 걸기엔 합의금이 높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힘들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치료비든 위자료든 뭐든 최대한 다 받아낼 생각인데 워낙 아는게 없다보니 작은거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아, 그리고 비접촉사고임을 제 보험사도 알고 사고사실확인원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음에도 가해자부모가 그렇게 저에게 재확인을 하던데 그게 과실비율이나 다른 부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