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커피숍에 차를 대놓고(집앞 주차라인이 그려져있는 곳이었음. 당시 연락처를 미기재해놓음) 커피를 마신 후 한두시간여 후에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집에와서 보니 앞 범퍼가 긁혀있더라구요.

차는 렌탈차량이여서 반납시에 수리비+렌탈 면목으로 30만원을 현금 지급했었습니다.
여튼, 질문의 의도는 제 차량에 연락처 미기재 해놓고 차량이 파손된걸 사건이 일어난 지점을 벗어나서 알았을때 이는 뺑소니가 아닌듯도 보입니다만 제 차량 와이퍼에 메모지나 명함을 꽂아놓지 않아서 뺑소니로 처리해야 하는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튼 지금 새벽에 아까 그 커피숍으로 가서 해당차량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택시를 타고 가서 가해차량의 범퍼를 확인하러 가봐야 하는 모험을? 해야하는 것인지도 고민이 됩니다(왕복 할증 오만원예상됩니다.)
아침이 되기전에 처리해야 할듯해서 이 고민때문에 잠도 오지를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