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꼭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주세요 !!


게시글(1/3),게시글 - 링크 https://youtu.be/Fg78omOoGM0


두번째영상(2/3)이 제 블박 -  링크 https://youtu.be/2yRJXmNHIU0


게시글 세번째 상대방 영상(3/3)입니다 - 링크 https://youtu.be/5To0BOTyRwQ


저는 트랙스차주 입니다. 이면도로에서 주 도로로 진입하려고 우회전을 기다리던중에 오른쪽편, 왼쪽편을 확인후 

지나가는버스 뒤로 우회전 진입을 하려는도중 갑자기 오른편으로 진입한 상대방 차로인해 

제 타이어로 상대방차 범퍼 오른쪽을 쳤습니다. 

사고후 보험사가 오기전 가해자,피해자를 떠나서 도리상 다치신여부를 3번씩이나 여쭙고 괜찮으시다는 말을듣고

보험사간 처리후 현장을 떠났습니다.(양쪽차 모두 삼성화재보험)


저희쪽은 우회전하려 진입한 순서 선행,후행 관계로 저희쪽 과실이 더적다 라는 의견 

상대방쪽은 좌,우 동일선상으로 자기들의 고실이 더적다 라는 의견으로 대립 . 

이틀후 갑자기 대인접수를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쪽 보험사는 대인을 안받아주겠다고하니 

상대방 쪽에서 2주진단서를발급받아 경찰서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대인을 안받아주겠다라고 한 이유는 블박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정차후 출발 속도 5키로도 안나오는 속도이고 

제차 타이어로 상대방 범퍼옆쪽을 쳐서 밀려서 범퍼가 빠진 부분 찌그러짐도 경미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접수가 된상태에서 저는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선 제가 오래정차해 있다가 출발한부분

오른쪽 공간을 많이 두었다는 부분으로 저를 가해자로 종결하려합니다.


제가억울한부분은 직진,좌회전이 안되고 우회전만하는 곳에서 교통흐름을 보고 진입해야하는 상황에서 제가정차를

오래했다는 부분과 , 경찰조사관님 말대로라면 우측공간을 많이 두면안되고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서있어야 했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데

제가 진입하는 도로 오른쪽편에 사람이 한분 지나가시고  차 한대가 거주자 주차 라인에 걸쳐서 주차를 해논상태였기 진행방향 그대로 진입후 정차를했고  , 


만약 경찰 조사관님 말대로라면 오른편으로 삐딱하게  서있어야 한다면, 

횡단보도에 삐딱하게 서서 사람보행을 막을뿐더러 이면도로에서 주도로 인도로 진입하는 자전거,오토바이,행인 등을 막는 행위로 생각이 들어 진입한 그대로 정차를 했던것입니다. 


현재 과실비율보다도 지금, 가해자,피해자 이부분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꼭 영상을 보시고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나 모레 이의신청을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측방향지시등을 안킨점- 이부분은 직.좌회전 신호가 아예없는 우측으로만 진입하는 도로였기떄문에 당연히 

뒷차도 제차가 가고 따라서 올걸로 예상해서 안킨점에대한 과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뒷차도 저를 앞질러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모습이 블박영상에서도 정차없이 바로 우측으로 진입을 합니다. 

저를 앞질러서 가려면 좌측으로해서 가는게 법상으로 맞는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