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가시다가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 파란불 4칸일때 사거리 진입하셨다고합니다


꼬리물기차량(파란색)때문에 직진하는 반대편차량을 인지하지못하시고 차량과 허리부분을 충돌하셨습니다


차량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어머니는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 진료후 척추골절진단을 받으신후 입원중이고


상대 대인보험으로 병원진료중입니다


사고당일 블랙박스확인하러 제가 경찰서를 방문했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경찰서에 사고신고?하여 진술하러 경찰서를 오라고 하고있는상태이고 아직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말로는 상대방이 차량수리비를 원하는거같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결과 상대는 정지선을 지키고 삼색등의 파란불에 출발하였으며


어머니 진행방향쪽에는 삼색등이 없습니다


역시 꼬리물기차량때문에 시야가 없어서 충돌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랙박스시야에는 저희 어머니가 삼색등이 파란불로변경되고 차로에 진입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쪽에서는 가해자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궁금한점을 말씀드릴게요..


1. 과실비율


2. 합의금으로 차량수리비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느정도 가능한지


3. 경찰서 사고접수?가 되있는거같은데 합의금이 따로 필요한지


4. 상대방 차량이 bmw3시리즈로 추측되는데 범퍼 수리비용이 어느정도되는지


5. 어머니 허리가 골절이되어 휴유증이 있을꺼같은데 언제까지 치료가 가능한지


6. 진술을 유리하게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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