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부터 말하자면 100대 0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



도로교통법 제 13조 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걸 위반할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함







적용 판례임


무려!!!!

1996년에 판결한 내용임!!!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15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6상, 762]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제12조 제5항,제2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공1982, 889)









결론~~~~~!!!!!!!!!!!!!!!



안전지대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 대 0 !!!!!!


후행차량이 안전지대 법규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것 까지 신경쓸 이유는 이유는 없으며

사고 발생시 11대 중과실에 속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수정)








알아둡시다!

안전지대는 중앙선과 같은 색깔로 그려놓은것이 괜히 같은 색깔로 그려놓은게 아님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