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시비 하다.. 죽음 부른 '고의 급정거' 구속

기사입력 2008-05-02 20:42 기사원문보기

<8뉴스>

<앵커>

자동차 추월 시비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추월 시비 끝에 급정거를 해서 사람이 숨지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6일 새벽,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근처에서 5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용차 1대와 화물차 넉대가 잇따라 부딪친 사고였는데, 맨 뒤 화물차에 타고 있던 2살 권모 씨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맨 처음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은 41살 조모 씨의 외제 승용차였습니다. 

조 씨는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 다시 화물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했습니다.

그 바람에 뒤에 오던 화물차도 급정거하면서 화물차 넉 대가 연쇄추돌한 것입니다.

조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사망 사고가 맨 뒤 추돌사고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조 씨를 구속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담당 경찰 : 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입건을 안한 이유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 말고, 그 후행 차량들은 자기네들의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도 있다 이거죠.]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살인과 다름없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발생 8달 만에 조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홍우/수원지검 형사3부장 : 고속도로에서 추월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 가능성이 많고, 급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추돌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을 본인이 인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검찰은 또 고속도로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미 yum4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