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작부터 보시면 됩니다

 

3월 2일 행주대교 남단에서 난 사고입니다

 

블박차량이 본인 입니다

 

본인 1차로 주행

상대방 2차로 주행

상대방 1차로로 급차선/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차로변경 진입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차로 변경이유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구간에

차량 두대가 정차(또는서행)하여 길막 하였고

2차로로 뒤따라 가던 상대방이 1차로로 앞지르기 시도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제가 피해자였다가

상대방이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의뢰해서

결과로 속도 100.6km/h 나왔습니다

70km/h 구간에서 속도위반으로 11대 중과실이 되면서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20km/h 이상 과속시 11대 중과실..)

 

속도를 다시 증명할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나요?

도로교통공단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며 법적으로 100% 인정이 되나요?

 

속도가 빨랐던 점은 있지만 90이상은 아닌거 같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상대방에게 더 큰 원인이 있는거 같은데 가해자가 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